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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찌른 60대 男, 등산용 칼 개조해 범행에 사용

범행 전 울산 등 행선지까지 다녀온 계획범죄

 

(시사1 = 박은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된 김모(67)씨가 등산용 칼을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습범 김씨에 대해 자정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날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범과 관련해서는 "공범은 없고, 김씨는 개인적으로 저지른 단독범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김씨는지난 1일 거주지인 충남 아산에서 부산행 KTX를 타고 부산으로 왔고, 2일 범행을 하기 전까지 울산을 한번 다녀온 기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의 등산용 칼로 손으로 잡기 편리하게 칼의 손잡이인 자루를 빼고 무언가로 감싸서 개조했다.

 

김씨는 범행을 하기 위해 개조한 칼을 주머니에 넣은 뒤 현장에 접근하여 이 대표 앞으로 다가가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왼쪽 목 부위를 찔렀다.

 

특히, 당시 그는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기 위해 머리에 왕관 모양 모자를 쓰고, 손에는 '대동단결' 등 문구가 적힌 핏켓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의 방문지를 다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해 계획범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부동산 중계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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