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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애 낳으면 1.6% 5억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부터 대출 지원

 

(시사1 = 장현순 기자)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된다. 최소 1.6%로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또 대출 심사에서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연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신 중 태아는 포함하지 않는다. 모두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입양아도 포함하기로 했다.

 

세부 대출 조건을 보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000만원 이하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대출 한도 최대 금액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5년간 소득·만기에 따라 1.6~3.3%를 적용한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6㎡ 이하(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한다.

 

한편,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며 보완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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