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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애니미닙’ 등 3종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식약처-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시사1 = 장현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백혈병·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애시미닙’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함께 기존 ‘이브루티닙’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하고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신규·확대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전망하고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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