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만든 국힘의원 유죄, 반성해야"

논평 통해 밝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힘당 의원들을 향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나경원,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등 현직 국회의원들의 법적·정치적 책임이 무겁다"며 "판결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4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시 당대표 등 자유한국당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의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국 점거 및 집기를 파손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었다"며 "이에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심 유죄 선고받은 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협상과 타협이라는 통상적인 정치 행위가 아닌 감금과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회 안과 밖을 가릴 것 없이 불법이며, 불법적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논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판결 수용하고 사죄해야

 

나경원,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등 현직 국회의원들 법적·정치적 책임 무거워

 

오늘(11/20),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장찬 부장판사)이 선고되었다. 나경원 의원 총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 총 1,900만 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총 1,150만 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당직자 등 2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2019년 4월, 자유한국당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주축이 되어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하기 위해,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었다. 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 국민이 다 아는 범죄가 무려 6년 7개월여 만에 법원을 통해 인정된 것이다. 법안처리를 폭력으로 방해한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들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2019년 4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시 당대표 등 자유한국당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의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국 점거 및 집기를 파손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었다. 이에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라고 보지는 않고 모두 그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국회를 마비시켰던 당시의 상황에 합당한 결과인지 의문이나, 적어도 국회의원의 회의 방해를 위한 폭력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심 유죄 선고받은 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당직자와 당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국회법과 의회 절차를 짓밟았고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불러왔으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재판 출석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재판을 무려 6년 가까이 지연시켰다. 또한 이들은 결심 공판에서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정치 행위’라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법 등은 반헌법적 법안이었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폭력 행위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일 뿐이다. 나경원,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피의자인 재판의 1심을 6년 넘게 끈 법원도 비판 받아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너무도 뒤늦은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의 모든 행위가 곧 정치 활동이라 할 수 없고,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해도 모든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상과 타협이라는 통상적인 정치 행위가 아닌 감금과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회 안과 밖을 가릴 것 없이 불법이며, 불법적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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