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관리도 없이…초과근무수당 수백억 준 충북·충남대병원

시사1 박은미 기자 |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최근 5년간 수백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합계는 726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435억900만원, 충남대병원은 351억70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2024년을 기준으로 1인당 1년 지급액을 계산하면 충북대병원은 395만원, 충남대병원은 148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북대병원은 1922명에게 총 76억512만원, 충남대병원은 4608명에게 68억483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각 병원의 `보수규정'과 `인턴 및 레지던트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전공의·간호사·행정직 등이며 전문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사원증을 태그하거나 지문을 인식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은 제주대병원 1곳밖에 없다. 나머지 9개 국립대병원은 모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 없다.

 

김민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립대병원들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초과근무수당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