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귀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레브리핑을 통해 "수사 계획이라는 건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며 "목표가 어는 시점까지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동석자 2명 또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 소환조사 일정이 조율된 사람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판사 이대환)는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으로 고발한 사건을 현재 수사 중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