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1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라고 피력했다.
민변, 참여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고 인권에 기반한 형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사형폐지의 정당성”을 밝혔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의 연대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 운동단체들이 행동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이라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번째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던 대부분의 사형폐지특별법안들과 다름없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과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민사회와 국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과 사면을 금지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내년 초에는 국회에 11번째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2016년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선고된 바 없었다”며 “이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입법을 통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23번째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요청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사형제도가 우리 형벌체계에서 사라지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아울러 당부했다.
다음은 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이다.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다!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2002년 처음 시작된 ‘세계 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올해로 23년을 맞이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 온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빠짐없이 매년 10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목소리를 함께 해 왔다.
국제사회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하는데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2016년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선고된 바 없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재개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입법을 통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강성형벌 정책을 앞세우며 사형제도의 존치를 넘어 즉각적인 사형집행 주장하기 까지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국민의 힘으로 사형집행을 막아내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비록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 했지만 15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0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가석방을 금지하지 않는 대체형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28년간 사형집행을 막고 사형제도 폐지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관통하는 슬로건은 “사형제도는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The death penalty protects no one).”이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사형제도는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은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인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다.
우리는 23번째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요청한다. 또, 정부와 국회가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사형제도가 우리 형벌체계에서 사라지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아울러 당부한다.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다.
2025년 10월 10일
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