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은 개인 연가를 내고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앞에서 원강수 시장의 다면평가 일방폐지에 대해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원공노는 원강수 시장의 다면평가 일방 폐지가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승진 기준 변경시 1년간 유예’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노조가 법령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바로잡지 않는 등 행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하여 원강수 원주시장을 작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해당 건에 대해 올해 4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넉달이 지나도록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있어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이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공직사회는 법과 법령을 통해 움직이는 조직인데 원주시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방 권력이 공직사회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번 건은 반드시 기소 해야된다고 생각하여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