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규탄한다"

전국 18개 시민단체 연대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선거운동원들과 촬영해 게재해 의혹을 사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향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전국 18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참여자치운동연대는 1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개입 규탄한다’란 성명을 통해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촬영했다”며 ”이를 사실상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유정복 회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만큼,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참여한 연대체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개입 규탄한다

 

유정복 시장 국민의힘 선거운동원과 단체사진 촬영은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에 인천선관위의 조치 적절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광역시장)은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을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이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정복 회장이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실상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정복 회장은 현직 인천시장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만큼,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29일 인천을 방문해 새얼아침대화에서 정책 발표회를 한 후 선거운동을 벌렸다. 유 회장은 이 행사에 참석 후 행사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했고, 손범규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은 해당 사진을 ‘많은 응원을 부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 위원장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연락을 했고, 이에 따라 손 위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이 10시간 동안 게시된 후였다. 인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유 회장은 대선 후보 출마 당시,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허위로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상태이다. 또 유 회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절 인천시 명의로 국민의힘 시도지사 업무를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 회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책 연설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후 선거운동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정 정당이 아닌, 17개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은 근거로 설립된 기구이다. 유 회장은 인천광역시장을 넘어 17개광역시도 단체장들을 대표하기에 더욱 언행에 신중해야 했다. 대선 과정의 유 회장의 행보를 볼 때 국민의힘의 시도지사협의회장인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정복 회장은 이번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유 회장이 ‘지나가다 우연’을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인천시선관위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려 하기보다 대한민국시도지사들을 대표하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1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