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분쟁해결지원재단 창립총회 측사를 통해 "ILO협약 90호와 130호는 ADR(자율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이라며 "분쟁해결지원재단'이 출범하면 우리나라 분쟁해결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분쟁해결지원재단' 창립 총회에서 축사를 했다. 이날 변호사, 노무사, 노사, 경영계 등 분쟁해결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율 분쟁 해결에 있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나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소위 ILO협약이라고 하면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ILO협약 중 두 개 호가 ADR(자율적 분쟁해결) 관련이다. 하나는 92호 협약에는 '화해와 중재'를 많이 활용하라는 것이고, 130호 협약은 '직장내 고충 해결'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LO협약이 1950년대에서 60년대 만들어진 협약인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ADR에 대해 국내에서는 관심조차도 없었다"며 "우리나라 노동법에도 명확하게 ADR를 활용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자체를 보게 되면, 취업규칙 변경을 하더라도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라고 돼 있다"며 "바로 협상을 하라는 뜻"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 여러 군데에도 화해와 조정을 활용하라고 돼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화해와 조정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한민국 분쟁 해결의 잘못된 관행이 오히려 서로 불신을 만들어 협력과 혁신이 존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 모두가 여기에 공감을 해 줘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가장 기대하는 부분들은 불신을 깨는데 있어서, 분쟁해결지원재단 스스로가 신뢰를 쌓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분쟁해결 전문가들이 신뢰를 받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해결지원재단은 기본적으로 정파에 관련 없는 초당적인 단체이고, 노사와 관련이 없이 중립적이어야 하고,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양심의 심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분쟁해결 문화를, 새로운 길로 푼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ILO협약 부분에 있어 분쟁해결지원재단이 정부에 대해, 국회에 대해, 비준을 촉구한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쟁해결지원재단은 대한민국 분쟁해결에 있어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