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1년 만에 이루어진 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의 세월호 침몰 원인 재결에 대해 “늦게 나온 것도 문제지만 내용도 부실하다”며 “이준석 등 선원과 선사 징계는 당연하다”고 16일 입장을 밝혔다.
11주기를 맞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6일 ‘11년 만에 이루어진 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의 세월호 침몰원인 재결’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를 통해 “해심원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여전히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심원은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반면 ‘세월호 침몰원인은 솔레노이드 밸브(유압조절장치) 고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사참위의 결론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타장치 오작동’과 ‘화물이동’을 특정한 해심원이 그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조타장치 오작동’과 ‘화물이동’을 직접적인 침몰원인으로 특정하려면, 사참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반증이나 추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재반론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의 세월호 침몰원인 재결’ 입장이다.
늦은 것도 문제지만 내용도 부실
이준석 등 선원과 선사 징계는 당연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가 지난해 11월 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해 재결했다고 지난 4월 14일 밝혔다.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11년 만이다.
해심원은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작용을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조타장치 비정상 작동(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급변침했고 여기서 발생한 급횡경사와 화물이동으로 인해 불법개조로 복원성이 불량했던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선체조사위원회의 내인설 보고서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이준석 선장 등 선원과 선사에 대한 징계를 판결했다.
우리는 우선, 해심원이 11년이나 지나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재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또한, 1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이루어진 결정이 그동안 침몰원인에 관해 토론된 많은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근거를 포함하지 않고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의미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유감은 해심원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여전히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심원은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반면, “세월호 침몰원인은 솔레노이드 밸브(유압조절장치) 고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사참위의 결론은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결론을 내린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타장치 비정상 작동에 관해 해심원이 인용한 증거는 선원의 진술이 전부였다. 세월호 전복 이후 촬영된 조타기가 우현(우전타)이 아니라 좌현으로 기울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나 가설을 제시하지 않았다. ‘꽝’ 소리가 화물이 이동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사참위의 보고서를 배척하면서 ‘꽝’ 소리(약 21도 횡경사) 전후 화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타장치 오작동’과 ‘화물이동’을 특정한 해심원이 그 근거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다.
세월호가 구조적 결함을 지닌 배였고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조타장치 오작동’과 ‘화물이동’을 직접적인 침몰원인으로 특정하려면, 사참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반증이나 추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재반론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준석 선장 등 선원과 선사는 해심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조타장치 이상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주장하는 외력이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이준석 등 선원과 선사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급격한 침몰의 원인, 구조방기의 이유, 진실은폐와 국가폭력의 실체 등에 관한 온전한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도 예단하지도 않고 꾸준히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1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