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법 '전광훈 알뜰폰' 업체 방통위에 신고

경기 과천 방통위 앞 기자회견

참여연대 희망본부가 15일 불법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일명 ‘전광훈 폭리폰’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15일 오전 9시 30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했다.

 

 참여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퍼스트모바일(전광훈 알뜰폰업체)’에 대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 요금제 설정 폭리 취함 ▲일정 기준 충족 매월 100만 원 연금 지급 거짓·과장광고 이용 이에 속은 가입자 모집 ▲2024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불법을 저질렀다고 방통위 신고서에 적시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의 2호 등에 위반된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방통위 신고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밝힌 신고대리인이며 변호사인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실행위원은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했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아무런 제제나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불법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전광훈 알뜰폰에 대해 방통위가 즉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한 방통위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한다”며 “전광훈 알뜰폰을 엄중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향해 “사업 정지 처분을 위반한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자와 주요 경영진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 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 정지,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전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도입됐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은 이통3사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요금과 크게 뒤지지 않은 통신 품질에 힘입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를 포함해 약 70여개 업체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입자 1천 만명 확보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