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분쟁 양상 변화와 노동위원회 기능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노동위원회 업무혁신과 분쟁해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와 여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화 간사(김형동 국힘당의원, 김주영 민주당의원) 등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3차)-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활과 관련한 연속토론회 마지막인 3차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서 엄청난 재난인 산불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피해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산불이 빨리 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 주제가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다. 디지털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용노동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고용노동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접수된 심판사건은 23년 21.3% 증가, 24년 13.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쟁의 내용도 단순해고와 징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차별,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이 중첩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고용노동분쟁 양상 뱐화와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업무 혁신과 더불어 분쟁해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자율 분쟁해결이 촉진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인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 제정 방향',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혁신과 법 개정 방향'은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중앙노동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 및 가칭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관계 안정과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완료되길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가 노동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노동위원회가 일이 너무 많고 요구도 많다. 이것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며 "일하는사람 기본법, 약자보호법 등을 보면 노동위원회의 과제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노동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겠다. 노동위원회가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노동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노동위원회법 제정과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에 대해 힘을 써줘야 한다"며 "취약계층 권리구제라고 하는 게 딴게 아니고, 노동위원회가 일 잘하는 것이 취약계층 권리구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