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다”며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