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재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임이 재차 확인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결정 유감이다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오늘(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미이행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의결한 사항을 행정부의 수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거나,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닌 매우 정치적 판결로 자기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한덕수 총리는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된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 12.3 내란으로 발생한 국정 혼란을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해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인사권 행사’라고 인정하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27일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스스로 내린 헌법과 법률 위반 선언의 엄중함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덕수에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국회 통과 88일째인 지금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퇴임시 헌법재판소는 다시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현재까지도 임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덕수의 임명 거부 의사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목적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6명 이상의 탄핵 인용 의견이 나올 수 없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됨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파면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또한 헌법재판관 5인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요구한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때 헌법재판소가 그 불임명이 탄핵할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지 의문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지체 없이’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것을 예정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한덕수에게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지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 것도 잘못이다.
비록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임이 재차 확인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 또다시 임명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한덕수는 후보자 추천을 미뤄 지금의 수사 혼란을 초래한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0일이 지나도록 특검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검찰은 수사 범위를 군경으로 좁히고, 경호처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풀어주기까지 했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둘째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소유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