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감사원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 초청 강연

시사1 박은미 기자 |  감사교육원은 지난 13일, 감사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법정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국가법정교육진흥원 하충수 박사가 강사로 초빙됐다.

 

 

이번 교육은 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의 감사원 직원들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감사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윤리 및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를 예방하며,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하충수 박사는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하 박사는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청렴 감수성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지만, 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미성숙’을 지적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도적 허점, 기존 인맥과 연고주의 문화, 감시 및 처벌의 실효성 부족, 내부고발 및 신고 시스템의 한계 등도 문제점으로 꼽으며, 보다 강력한 청렴 정책과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 신뢰도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