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대행 고발

국수본 앞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됐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6일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미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정범 및 공범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어떠한 존중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보다 국무위원들의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 보류를 결정했다”며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 온 국민의힘의 압박에 국무위원들은 최상목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이조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파냈다.

 

기자회견은 안지중 윤석열퇴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윤복남 윤석열퇴진비상행동 공동의장(민변 회장)이 발언을 했고, 백주선 변호사(윤석열퇴진비상행동 법률대응특별위원회)가 ‘고발개요 브리핑’을 했다. 송성영 윤석열퇴진비상행동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최상목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임명보류를 결정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유기를 더욱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피고발인 최상목에게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 이주호 등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회의 참여 배석자들은 가담정도, 공모(암묵적 의사연락 포함) 정도에 따라 피고발인 최상목의 직무유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상행동 기자회견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처벌하라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파괴 행위이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어떠한 존중도 하지 않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파괴 행위이다. 행정권력이 최고규범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다.

 

헌법파괴자 최상목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고, 최고규범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규범력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직무유기이다. 헌법에 따른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최상목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최상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라면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는 최상목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에 따라 모든 권력은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해야 한다.

 

국무위원들 역시 범죄자이다. 성역없이 수사하라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보다 국무위원들의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 보류를 결정했다.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 온 국민의힘의 압박에 국무위원들은 최상목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이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을 만들고 있는게 누구인가? 헌법에 따라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만들고 있는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인가, 아니면 헌법을 따르라는 상식적인 요청을 하는 시민들인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지금까지의 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해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죄명은 직무유기죄이나 실질은 헌법파괴 행위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고, 권력자들의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 무관용으로서 신속하게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을 입건하고 신속히 수사해야할 것이다.

 

2025.03.06.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