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욱이 특별 채용돼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선 별도 징계 대신 행정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더 큰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법률 검토 결과 자녀들의 경우 특혜 채용 문제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일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나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의나 경고보다는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황당한 궤변’이라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입시비리는 고등학생 때 저지른 것이니 퇴학시킬 규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궤변”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재차 “채용 자체가 부정의 산물인데 아무튼 채용이 됐으니 면책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대학은 물론 민간 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즉각 면직됨은 물론 자격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그러면서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특혜채용 자녀들을 즉각 파면조치해야 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성난 민심의 감당할 수 없는 태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