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하고, 이재명 '대장동 비리' 재판장은 교체

 

시사1 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이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배석판사 2명은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등을 담당해온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리를 이동하고 후임 판사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