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는 17일 오전 9시 30분 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총 38쪽)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으로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 두 기관에 무장한 군인을 파견하여 봉쇄 및 점거하도록 하는 등 내란행위를 자행하여 헌법을 비롯한 우리 국법질서를 그 근저에서부터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질서의 핵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행위이며, 그 위헌 위법행위의 정도는 물론 그 행위 이후의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윤석열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 지위와 권력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고 탄핵심판 의견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파면돼야 하는 위헌ㆍ위법의 이유와 그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 위배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률 위반 ▲윤석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소위 ‘통치행위’라는 주장 반박 ▲계엄포고령의 위헌ㆍ위법성 제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 위법 행위들을 적시했다.

 

참여연대는 “헌정사에서 계엄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특히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을 뿐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헌법파괴행위에 다름없었다”며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전용되었다는 점을 환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계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및 그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피청구인 대통령(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가 그 어떤 폭력적,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없음을 선언하기를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의 진행으로 백미순  공동대표가 기조발언을 했고 헌법학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의견서 요지)’를 설명했다. 이강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 규탄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파면결정문 시민재판관 서명하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