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북한)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모씨의 유족은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에선 같은날 “다시 한번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명복을 빌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하는 집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겠지만 이번 판결은 북한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우리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라며 “성실하게 근무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 ‘월북 조작 몰이’를 했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아울러 2020년 9월경 서해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 당시 어느 민주당 의원은 ‘주무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깨울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