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 법조계 518명, 헌재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교수 등 법조계 인사 518명이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시한 탄핵심판의견서를 냈다.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심판의견서 전문을 공개했다.

 

발언을 한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였고 이후에도 체포구속영장집행을 여러차례 거부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재판정에서는 거짓으로 증언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윤석열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형사재판에 기소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지금도 정치적 지지자들만을 위해 반헌법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헌법체계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단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절차적 위헌·위법성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 선포의 미공고 및 국회에 미통고한 위헌 행위, 문서주의 위반과 부서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12.3 비상계엄 해제행위의 절차적 위헌·위법성으로 지체없이 해제하지 아니한 위헌성,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국무회의 절차적 위헌성 들을 들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실체적 위헌·위법성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놓여있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담화문 등에 언급되듯 비상계엄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사용,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상계엄 악용,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할 요건으로 부정선거를, 그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부정선거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로도,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도 해석될 수 없음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포고령의 내용상 헌법·법률 위반,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행위의 위헌·위법성, 무장병력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위헌·위법성, 여야 유력인사 및 법관 체포지시의 위헌·위법성,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등을 들었다.

 

다음은 탄핵심판의견서 전문이다.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의 견 인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법학교수 및 연구자 고영남 외 44명

 

3. 변호사 강문대 외 474명

 

I.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

 

▉ 엄정한 헌법심사를 통하여 내란상태 종식의 필요성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가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심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부합되게 피청구인이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상 대원칙인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 발동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함

 

▉ 의견서를 제출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세력에게 준엄한 헌법수호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함

 

II.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사유 –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

 

1. 비상계엄 선포행위 헌법·법률 위반

 

가.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헌,위법성

 

- 헌법 제 77조, 제89조 및 계엄법 제2조 등을 위반하여 ① 소집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소집 ② 심의 시간을 미확보, 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는 의견개진할 시간조차 없었음 ③회의록 미작성

 

 ▉ 계엄 선포의 미공고 및 국회에 미통고한 위헌·위법성

 

- 피청구인은 계엄법 제3조를 위반하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종이관보나 전자관보에 위 계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음

-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을 위반하여 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지 않음

 

▉ 문서주의 위반과 부서의무 의반

 

- 헌법 제82조를 위반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지 않고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나. 12.3 비상계엄 해제행위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 지체없이 해제하지 아니한 위헌·위법성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2024. 12. 4. 01:02분 이후에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무력으로 국회 결의를 무산시키려 하거나 제2차, 제3차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남

 

▉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국무회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 계엄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하여 종이관보나 전자관보에 공고된 바가 없음

 

다.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실체적 위헌·위법성

 

▉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놓여있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함

 

▉2014.12.12. 담화문 등에 언급되듯 비상계엄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사용함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상계엄 악용함

 

▉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할 요건으로 부정선거를, 그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부정선거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로도,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도 해석될 수 없음

 

2. 포고령의 내용상 헌법·법률 위반

 

▉포고령 제1항 - 헌법 제77조 따른 국회의 통제 권한 침해, 헌법 제40조 국회 입법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 제21조 정치적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 위반 등

 

▉포고령 제2,3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 등

 

▉포고령 4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 침해

 

▉포고령 5항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 제12조 강제노역 금지 원칙 위반

 

3.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행위의 위헌·위법성

 

▉ 병력 동원을 모의하고 국회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준비한 예비·음모행위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침해· 위반에도 해당함

▉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위반에 해당함

 

4. 무장병력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의 위헌· 위법성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통하여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하였으므로, 헌법 제77조 제3항 영장주의의 예외,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 무장병력을 이용하여 내란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였으므로,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법률에 의한 국군통수의무(헌법 제74조) 침해· 위반에 해당함

 

5. 여야 유력인사 및 법관 체포지시의 위헌·위법성

 

▉ 정치인 등 유력인사에 대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계획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특별한 조치의 주체·대상·요건 위반, 영장주의 위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 법관에 대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계획한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위반, 권력분립원칙 위반, 헌법 제106조 법관 신분보장 규정 위반, 영장주의 위반

 

6.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의 모든 자금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해산 내지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입법기구인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서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책무,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 등 침해·위반에 해당함

  

III. 헌법과 법률 위배의 중대성

 

1. 탄핵심판 심리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함

▉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함

 

▉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함

 

2. 이 사건의 경우

 

▉ 피청구인의 ①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② 계엄포고령, ③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행위, ④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행위, ⑤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유력인사 체포지시, ⑥ 법관 체포지시, ⑦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는 국헌문란행위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기관(국회 및 선관위 등)의 기능을 침해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내란행위에 해당함

 

▉ 피청구인이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었다’,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계몽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짓밟고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도에 이른 것임

 

▉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것임

 

IV. 결론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다음은 기자회견 발언이다..

 

- 문병효 회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2.3 비상계엄선포후 벌써 두 달하고도 열흘쯤 지났습니다.

  

그 간의 상황(비상계엄선포부터 체포구속과정, 그 이후 행태와 서부지법 폭동사건 등)을 지켜보고 있자니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바닥을 친 것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침탈되고 유린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였고 이후에도 체포구속영장집행을 여러차례 거부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재판정에서는 거짓으로 증언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2024년 3,4월경부터 군대를 동원하여 반대파를 숙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비상계엄을 평시에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든 말든 쿠데타가 성공하고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노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관까지 포함한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이라 몰아 숙청한 후 새로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영속적인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친위 쿠데타로 판사들까지 잡아 가두고 나면 반대파들이 남지않는 세상, 즉 성공한 쿠데타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 실행과정에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신임을 회수해야할 때입니다.

 

한편에서는 계엄선포행위가 마치 대통령의 전속적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던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엄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전속적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도록 헌법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하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엄선포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계엄선포에 대한 법률통제, 국회통제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회통제권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비상계엄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많은 법률가들과 교수들이 탄핵찬성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만 ...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법조엘리트들의 처참한 현실인식수준, 반헌법, 반법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함께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어떤 목사 주변의 법률가들과 교수들이 온갖 거짓과 해괴망칙한 이론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어찌 그리 황당하고 궁색하고 초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상식이하의 발언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험을 통해 배출하는 법조엘리트들이 파시스트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볼 때, 시험위주의 법학교육이 얼마나 위험한 자들을 길러내고 있는지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는 시험과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또한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의 폐해도 보았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부패하였고 부패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견제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영구독점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독점권력의 폐해와 함께 국민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된 폭력수단으로서의 군인, 경찰의 권력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이루어놓은 민주화 성과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너무나도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갈림길 위에서, 헌재도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헌재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에 대하여 헌재가 명확하게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엄중한 사태를 맞이하여 헌법재판관들의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소명에 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도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은 아직 신뢰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국민이 믿을만한 헌법재판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윤복남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까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변론기일을 7차례 열었고 조만간 변론종결과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두 단체와 더불어, 서면을 함께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힘을 모은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개인들 518명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시민들은 12월3일 밤 현직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내린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사당 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있은 후에도 지금까지 윤석열은 온갖 궤변과 말장난으로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너무 심각합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야당이 주도한 공직자들 탄핵이 국회의 권한인 만큼 이에 대항하기 위한 비상계엄선포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군이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등의 주장은 국민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권과 사법권 상당부분을 군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계엄선포인데, 평상시에 국가의 운영을 군대가 수행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군을 동원해야 할 어떠한 국가비상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권한은 그 성질과 위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를 대립가능한 성격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엄선포권은 군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에서는 비상계엄선포의 요건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석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떠한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비상계엄선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국무회의 심의’를 두고 있는데, 윤석열은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후심의도 가능하다는 궤변은 망상 수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그 당시 우리 사회가 국가비상상황이 아니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고, 그 당시 계엄군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법체계 그 어디에도 부정선거 음모, 야당의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국가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켜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그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탄핵심판사건에서 파면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형사재판에 기소까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정치적 지지자들만을 위해 반헌법적인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헌법체계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단만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저희가 제출하는 이번 탄핵심판 의견서가 조금이나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한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연구자 518인 명단이다.

 

<법학교수 34명>

고영남, 권혜령, 김민배, 김선광, 김제완, 김종서, 김태선, 문병효, 박병섭, 박병욱, 박선아, 박선종, 박성호, 박찬운, 박태현, 박홍규, 신옥주, 신지웅, 오동석, 오진숙, 윤정인, 이경주, 이경호, 이경호, 이은희, 이재승, 이호중, 임재홍, 정영선, 정태욱, 정한중, 조경배, 최관호, 황문규

<법학연구자 10명>

김소진, 김채윤, 박해선, 양승엽, 여성곤, 이보드레, 조백기, 최한미, 추연규, 한상희

<변호사 4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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