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 고려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집방법원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