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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모기지 신청 가능

앞으로 5년 이상 무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공유형모기지 대상자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매입임대 사업자의 대출 지원시 신규분양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처럼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실시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신규아파트의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공유형모기지는 수익형과 손익형으로 나뉘는데, 전용면적 85㎡이하·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수익형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20년간 빌려준다. 다만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경우 매입가격에서 주택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나누게 된다.

 

손익형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40%까지 최초 5년간 1%, 이후 2%의 금리가 적용된다. 매각시 매매가격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지분율에 따라 주택기금과 나누게 된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적용된다.

 

국토부관계자는 “그동안 대환자금 금리가 3.5%로 구입자금의 금리(2.8~3.6%)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있어 왔다”며 “공유형모기지를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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