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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공노, 전공노 제기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서 승소

(시사1 = 유벼리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20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공노는 전공노 소속 지부로 활동하다가 전공노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반발하여 지난해 8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84%의 찬성으로 전공노를 탈퇴하고 독자노조를 설립하였다.
  

이에 전공노는 안공노의 탈퇴를 위한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탈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총회의 소집, 무기명 비밀투표 등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시키고 안공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앞서, 전공노는 먼저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펼쳤으나, 소송 2심까지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되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전공노가 지부들의 탈퇴 움직임을 압박하기 위하여 무모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원주시, 안동시에 이어 지난 7월 김천시 공무원노조도 전공노를 탈퇴하였다”며 “근본적인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부들의 탈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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