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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연대가 밝힌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주범인 이유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부동산 관계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들은 척 하지도 않고 있다”며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빌라 역전세 사태로 혼란스럽다”며 “빌라 역전세가 발생한 실마리를 찾으려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란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한’ ‘4년에서 10년간 의무임대 기간’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제도다. 

 

연대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느날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방적으로 수정해버렸다”며 “바로 보증보험 의무화 제도를 부동산 시장에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가 부동산 관계자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의 완전체”고 부연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애당초 정부가 약속한 임대사업제 제도는 보증보험 의무가 없었다”며 “되레 2020년 7월 초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보증보험 의무화를 도입하더니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소급 적용해버렸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0만원 물어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에 관여하는 괴상한 일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재차 “이후 2년 후 이번엔 갑자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격적으로 낮춰버렸다. 그 유명한 ‘126% 룰’”이라며 “이 룰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자 수많은 빌라 임대사업자들은 강제 역전세를 직면해야 했다. 대응을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연대는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권 임대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눈 뜨고 코 베이듯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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