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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 시정 조치 이끌어내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상헌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오늘 발표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와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총 2종을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는 자사 대표 게임 ‘리니지’의 지식재산권 관련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에 세 번째 표절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소송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의 경우 법적공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 넥슨 역시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2021년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이 올해 1월에서야 열렸다.

 

게임사 내부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비위 행위 또한 빈번하다. 2021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운영자 비리, 2023년 카카오게임즈 온라인 게임의 업데이트 계획 사전유출 등 게임사 직원의 권한을 이용한 비위행위가 벌어졌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한류 콘텐츠 수출의 선봉장인 K-게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하며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과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한국게임이 외면당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강신철 회장은 “게임물의 저작권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라며, 게임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펴낸 가이드라인은 게임업계의 고질병에 대한 이상헌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는 게임 저작권의 개념부터 보호 범위, 게임 캐릭터·프로그래밍·배경음악 관련 주의 사항,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경우 게임사 직원의 책임, 비위행위 사례 및 징계 조치 등을 담아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게임업계 노동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 상호협력과 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은 민주개혁진보연합의 합의에 따른 울산 북구 후보 무공천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탈당 선언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 무소속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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