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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법안 138건 중 50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내 대표발의한 법안 138건 중 50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명 테라·루나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겨 가상자산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킴리아와 같은 고가의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의미있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법안 통과의 양뿐만 아니라 국민의 필요를 채우는 질 좋은 입법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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