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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관행 여전...점검 결과 밝혀져

금감원, 제재절차 통해 강력한 제재 시사

금융감독원은 15일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들의 투자 부적합 상품 판매 등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행위 적발은 금감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한 달간 검사역 54명을 투입해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자산운용사 직원들은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상품에 대해 적합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 보호보다는 서류상 판매 근거 확보에 치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그동안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었던 부분들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제3자를 위해 펀드의 이익을 해치거나 판매사 등에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편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을 관행처럼 자행해 오다 이번 점검결과에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동안 자산운용의 잘못된 관행이 쌓여 왔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과거에는 자산운용사 숫자가 많아서 선별적으로 점검을 해 왔다”며 “올해부터 과거와 다른 검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7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구체적 제재절차나 징계수위는 밝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점검을 통해 법위규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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