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1~2년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당첨 자체는 취소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 등)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하는 등 제재요건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