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가족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일 탈당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당 지도부의 자진탈당 권유에 대해 결정을 미뤄오다 오는 12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위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 탈당했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라는 입장 발표문에서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분골쇄신하겠다. 철저히 반성하겠다"며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 열심히 뛰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원이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최종 징계수위에 대한 판단을 윤리심판원에 넘긴 상태여서 서 의원은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 판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