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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산업·금융

웰컴저축은행,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장현순 기자
입력
수정2024.11.18 08:07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웰컴저축은행 사옥 ‘웰컴금융타워’ 전경 (자료 = 웰컴저축은행)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웰컴저축은행 사옥 ‘웰컴금융타워’ 전경 (자료 = 웰컴저축은행)

(시사1 = 장현순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일·가정 양립 및 상생 협력 우수사례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가족친화정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내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도수당 ▲다자녀수당 ▲자녀수당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도수당은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별도의 수당을 부모님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드리는 제도이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회사가 임직원과 함께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직원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도 운영한다. 다자녀수당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월 9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수당은 임직원 자녀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별도의 수당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한다.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은 대상자에 한해 중복 지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만 0세부터 5세의 미취학 아동을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의 개별 위탁계약을 진행해 어린이집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녀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외에도 임직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도 마련돼 있다. 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남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육아휴직 인원의 37%가 남성 임직원이라고 밝혔다. 

 

웰컴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 임현식 본부장은 “진정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아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두루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웰컴저축은행은 임직원 모두가 일과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직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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