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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음주 갑질러’ 학장 분리조치 안해 2차 가해 발생
정치

한국폴리텍대학, ‘음주 갑질러’ 학장 분리조치 안해 2차 가해 발생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5 02:50
이용우 민주당 의원. (출처 = 이용우 의원 페이스북)
▲이용우 민주당 의원. (출처 = 이용우 의원 페이스북)

(시사1 = 윤여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총 8종류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온 행위로 해임 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가 즉시 혐의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도 발생해 비난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 한국폴리텍대에서 지역대학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직원 갑질, 4차례 근무지 음주, 채용 부당 개입, 계약 업체 알선,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적 노무 요구, 회의 강제 참석 요구, 총 37차례의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각종 비리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받은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직원 퇴임식에서 ‘쫄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와 고성, 추궁, 압박, 질책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직원들이 있으며 이 중 2명은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는 A씨의 갑질 피해 민원 접수를 2023년 1월 처음 받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2, 3차 제보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A씨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렸다. 피해 사실이 접수 된 지 6개월 뒤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가 진행되던 2023년 4월, A씨는 피해자를 학장실로 불러 본인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사과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다. 이를 거절한 피해자를 3개월 뒤 다시 불러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는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한 기관 자체 교육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한국폴리텍대는 2019년‘러브샷’을 요구한 학장이 해임된 사례로 국민의 비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라며 “공공기관이면서 교육기관인 만큼 청렴도가 중요한데 여전히 고위직에 대한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직장내 괴롭힘과 성 비위는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즉시 분리 조치가 기본”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 대책과 전수 조사나 교육을 확충하는 등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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