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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병무청 속아낸다

최근 병역 의무자의 병역면탈을 위한 ‘고의 문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병무청이 ‘문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6일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2012년 4월 이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간 병역면탈 유형을 집계한 결과 ‘고의 문신’ 검찰 송치 건수는 전체 165건의 23.0%(38건)로 1위인 ‘정신질환 위장’의 26.7%(44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고의 체중조절’(20.6%, 34건), ‘안과질환 위장’(12.1%, 20건), 기타(17.6%, 29건)가 뒤를 이었다.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고의 문신 송치 건수는 부동의 1위인 정신질환 위장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2012년 3명이 적발됐고, 올해에는 1∼5월 사이에 6명이 송치 조치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문신에 의한 보충역(4급) 판정 사례는 매년 4∼11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고의 문신에 의한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박창명 병무청장의 지시로 올 초부터 시행 중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해 혐의 입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문신시술자의 병역법 위반 공범 여부 수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 문신 시술은 가정집과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만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문신을 한 사람과 문신 시술자의 공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문신 시술자가 병역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시술한 경우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매월 병역의무 이행절차를 안내하는 병무홍보의 날을 정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신에 의한 병역법 위반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 시 문신의 부위 정도에 따라 신체 등위를 정하고 있다. 신체 일부 문신은 현역대상 판정(1∼3급), 온몸 문신은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문신 모습이 TV 등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문신이 널리 유행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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