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장품 제품에 표기된 가격을 일일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개별 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는게 곤란하면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방송, 매장 진열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는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금껏 화장품 판매자는 부피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도 표시해왔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화장품업계는 기존 가격표시 규정으로 모든 개별제품에 가격 스티커 등을 붙이고자 인건비가 더 드는 등 현실성 없는 가격표시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