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단호한 거부 입장... "헌법재판소 심리 직접 출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 단호한 거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르면 불문곡직(不問曲直 ) 가는 것만이 법치가 아니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국내 법률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죄는 소추 대상이며, 특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준비와 수사 관할권 조율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는 것을 번복하고 있다.
대법원에 탄핵심판 청구가 가해진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의 변호단은 탄핵심판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며,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과 수사가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2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연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직접 법정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밝힐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번 변호인단의 구성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았으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능멸과 조롱이 있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야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식적으로 폭동 요소도 없어 내란이 될 수 없는데 정치권에선 마치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부당성 주장을 뒷받침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