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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내란 혐의’는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의 전부”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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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내란 혐의'는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양념치킨에서 치킨을 빼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헌법재판소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대출 의원의 발언은 지난 5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한 질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유로 내란죄를 꼽았다.
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졸속적 탄핵 소추문을 기각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고,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