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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영장방해, 대통령 경호처장 고발"
사회

비상행동 "영장방해, 대통령 경호처장 고발"

김철관 기자
입력
기자회견(비상행동)
기자회견(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3일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장 등 관계자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3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명기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12.3 내란 사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아온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늘 오전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 활동"이라며 "경호처가 오늘(3일) 오전부터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자 결국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중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윤석열 체포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경호처장 등 경호관계자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회견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백민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변호사가 고발 내용을 밝혔고,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등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이 발언을 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인 한강진역  2번출구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집행이 중단되자, 이날 오후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을 촉구한 민주노총이 1박 2일 농성을 진행했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안국역 주변 송현녹지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김철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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