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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명백한 꼼수”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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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2심에서 기어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재판부는 이미 2월 26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이런 신청 받아들일 리 없다”며 “‘뒤에 숨은 꼼수’를 짚어드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재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의 편향적 구성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434억원 국고 환수 규정이나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절차 규정에 불과한 ‘헌재 심리 정족수 조항’에 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준 것이 유일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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