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 강화, 온라인 본회의 도입? 계엄령 이후 제안된 다양한 개정안
구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겪은 이후, 국회는 더욱 철저한 안전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특히, 계엄 해제 결의 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국회 경비 인력의 역할 및 전담 부서 신설 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 지휘 아래 국회 회의장 안과 외부 모두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관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국회 내 진입을 막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 신설’을 통해 국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령 등으로 국회가 폐쇄될 경우 물리적 소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본회의 표결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없는 경우 원격 회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의 운영 지속성 확보와 국민 의사 반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중 태업하거나 항명을 한 병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두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계엄령 직후 발생한 논란과 군인들의 권리 및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계엄 선포 이후 제출된 다양한 개정안들은 국회의 안전 강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군인 복무 기본 원칙 재정립 등 미래 국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