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1심 유죄…권성동 “그만큼 죄질 불량”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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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판결이 나왔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며 “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초 많은 언론이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형량을 논의해왔던 것과 달리,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불량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고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해왔다”며 “민주화 투사 연기를 해왔던 이 대표의 허접한 레토릭은, 오늘의 판결문 앞에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재차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대선 보전 비용 434억을 토해내야 한다”며 “그동안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탄핵안을 무한 발의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집단적 거짓말을 쏟아낸 것에 비하면, 모래알처럼 가벼운 댓가일뿐”이라고 했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