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조해진 “졸속재판은 헌재 존립 기반 허무는 자해행위”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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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졸속재판, 예단(豫斷)재판은 헌재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탄핵의 들러리가 아니라면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계엄은 형식적 하자가 있는 계엄일 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전 의원은 또 “검, 경, 공수처 등이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통령, 국방장관, 각 군 사령관과 부대장, 경찰청장 등이 모두 평소처럼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과연 탄핵이 추진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탄핵소추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찬성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었으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도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재차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형식적·추상적 헌법 위반을 가지고는 탄핵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심리는 탄핵심판의 결정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