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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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연료와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에 대해서도 난방비 부담을 줄리기 위해 6개월 더 연장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류는 1리터당 122원(15%) 인하된 698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경유는 1리터당 133원(23%) 내린 488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는 1리터당 47원(23%) 내린 156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하여 시행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인하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유류가격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에 대한 한시적인 인하에 들어갔고 이후 연장조치를 계속 이어가며, 지난달 12번째 연장이 됐다.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