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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국이 간첩법으로 폭주하는 동안 우리는 무방비로 당해”
정치

與 “중국이 간첩법으로 폭주하는 동안 우리는 무방비로 당해”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7 03:10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출처 = 호준석 대변인 블로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출처 = 호준석 대변인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한국 교민이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목된 기술은 고급 기술도 아니어서 한국으로 유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바꿨다”며 “중국 현지에 근무하는 우리 주재원들의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중국이 반간첩법을 앞세워 외국 학자와 기업 임원들을 대거 체포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를 정당하게 처벌할 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할 때만 적용돼, 제3국의 산업스파이도,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기밀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간첩법이 개정되지 못했고, 지난 8월 우리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중국 동포에게 대거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치열한 기술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력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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