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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 팩트체크
사회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 팩트체크

김철관 기자
입력
수정2024.11.23 23:50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최 기자간담회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참여연대)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참여연대)

내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불과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여당은 여전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오해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국회는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여 할 것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유예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소득세) 폐지를 전격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금투소득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각종논란을 팩트체크한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가 24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취지와 본질을 가리는 왜곡된 쟁점들을 팩트체크하고, 심층 검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정치권의 말-말-말과 관련해 진단'을 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1400만 국민 가난법', '금투세 폐지는 민생', '금투세 못 막으면 한국 증시 폭락할 것' 등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20.12.2.), 유예(‘22.12.22.)된 날을 기준으로 코스피 종가 평균을 비교해보면 큰 영향을 발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사모펀드 절세용'이라는 주장은 사모펀드 과세가 강화되는 부문을 가지고 마치 ‘부자감세’인 것처럼 논란을 유발하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기회의 사다리박탈?'과 관련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과세공평, 중립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던 종전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라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상품 간에도 과세 여부·방법 등이 상이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등 조세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채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투자한 펀드에서 채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이 과세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전반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손실 반영 및 이월하여 공제해주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입법상의 조치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둘러싼 갑론을박에 대해 분석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도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과세체계는 전혀 다르지 않다며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만을 떼어놓고 전체 금융과세 개편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사모펀드 절세효과가 있어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금융과세 개편이라는 과제에 대해 ‘부자증세’인가, ‘부자감세’인가라는 지엽적인 논쟁만을 촉발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투자자가 펀드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판매사에게 환매하여 실현한 매매·환매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감세, 저율과세라는 주장은 전반적으로 개편된 사항 중 특정 예외적인 경우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과세되지 않던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과세 전환, 기본공제금액의 차이(△공모펀드 5천만원, △사모펀드 250만원)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과세체계 개편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권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도가 좌초되거나 또다시 유예될 경우 향후 시행 여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을 들어 억측과 선동이 아닌 예정대로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철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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