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기강해이 심각…3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500명
(시사1 = 윤여진 기자)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했다. 이 중 7할인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쳐 중대하고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따른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남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