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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유지 무단점유 드론 활용한 실태조사 필요
정치

수자원공사 국유지 무단점유 드론 활용한 실태조사 필요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5 10:40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출처 =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출처 = 수자원공사)

(시사1 = 윤여진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국유지 무단점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는 2,701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넓은 면적의 국유지를 상시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며 24년 6월 기준 421건의 무단점유 중 52건(13%) 해결, 369건의 무단점유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무단점유를 해소했다”라고 답변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중 영업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청주 대청댐 인근의 한 사례는 대부분이 영업용 펜션의 부속 구축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8차례 요청(통보, 명령, 고지서 발급 등)을 진행했고, 최종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국유재산법」 및 「하천법」 등 법령에 근거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는 1,886건이나 부과금액은 2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오랜 기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국유지 무단점유는 행정대집행권한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집행보다는 변상금 부여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문제이다.

 

김위상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제한된 인력보다 드론 등 기술을 이용해 관리하지 못한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수자원공사는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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