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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필요성 역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필요성 역설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19 02:20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이숙자 서울시의원. (출처 = YTN 라디오 화먼 갈무리)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이숙자 서울시의원. (출처 = YTN 라디오 화먼 갈무리)

(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스전문 채널인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했다.

 

이날 출연은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출범에 따라 11개 상임위원회 중 선임상임위원회 격인 운영위원회의 이숙자 위원장을 초청해 후반기 의정활동 각오와 비전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방송에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의정활동의 내실화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현재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숙자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자치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숙자 의원은 인터뷰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 인력 배치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7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사나 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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