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미인증 에어매트…소방서·아파트에 무대책 방치
(시사1 = 윤여진 기자)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 실패로 소방청의 에어매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와 공공임대 아파트가 구비 중인 에어매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후·미인증(5층형 초과)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현장대응절차상 에어매트는 주로 아파트화재 등 고층 사고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정 기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마다 에어매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노후·미인증 제품을 구조 작전에 반강제로 활용해야 하는 소방당국의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소방관서별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582개 중 451개(28.5%)가 사용한 지 7년이 경과해 내용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조차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315개(19.9%)에 달했다. 3개 중 1개가 노후 제품, 5개 중 1개는 미인증 제품인 셈이다.
특히, 내용연한 7년을 초과하고도 3년 이상 더 쓰고 있는 노후 에어매트는 35.3%(159개)를 넘었다. 소방관서로는 147개소에 달한다.
동해소방서의 10층형 에어매트의 경우 1996년에 도입해 내용연한 7년이 지난 후에도 21번 연장해 현재 28년째 사용 중이다.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사용된 경기 부천소방서의 에어매트도 18년째 사용 중인 제품이었다. 강원 정선소방서(23년째), 강릉소방서(21년째), 충북 진천소방서(18년째) 또한 10번 넘게 연장한 노후장비를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법령상 최종 내용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연장사용을 결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소방장비 기본규격상 에어매트의 기본규격은 16미터 이하 높이, 즉 5층형 장비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차원의 KFI인증 역시 5층형에 그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대상이 아님에도, 5층형 이상 에어매트 장비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이 높이를 넘어가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소방당국은 7층형(2개), 10층형(211개), 15층형(60개), 20층형(42개) 등 315개의 미인증 에어매트를 구조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장비는 충청남도가 5.6%(3개/54개)에 그쳤지만,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는 각각 84.2%(16개/19개), 81.7%(76개/93개)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인증 장비의 경우, 강원도가 2.9%(3개/102개)로 가장 낮았고 울산광역시 41.3%(19개/46개)로 가장 높았다.
용혜인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두 명의 목숨을 안타깝게 놓친 것에 소방당국이 큰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며 “소방청이 약속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에어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요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피난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 또한 전수파악해 조치하고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