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어머님 유언장 효력 없어 자동 상속…기념관 추진 어려워 상속세 부담에 매각”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법원에 등록을 안 해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며 “이 때문에 법적으로 친자인 제가 자동 상속이 됐고, 상속세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김홍걸 전 의원에 따르면 고 이희호 여사는 자신이 죽으면 즉시 서울시가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서거한 뒤 박원순 시장에 문의하니 “최근 들어 처음 들었다”는 반응이 돌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상속세만 17억 원 이상이 나왔다”며 “5년에 나눠 내겠다고 하니 국세청이 절차 상 근저당을 걸면서 일이 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동교동 사저는 지난 2002년 재건축해 문화재 지정 요건인 50년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시에서도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을 댈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김홍걸 전 의원은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3분이 같이 매입을 해 민간의 기념관으로 공간을 보존해주겠다고 했다”며 “어제 한 종편채널에서 이들이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권노갑 이사장 등을 비롯한 김대중 재단과 논의 해봤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안이었다”며 “기부 받고 모금하는게 어렵다보니 돈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요즘 기부받고 모금하는게 굉장히 어렵다”며 “올해 초 김대중 재단에서 탄신 100주년 행사를 했는데 몇 억 모금이 힘들어 마지막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 도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전화가 한 통도 온 적이 없다”며 “박지원 의원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전화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이 일자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